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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 단계적 도입 검토“

기사입력 : 2020-12-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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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mortgage·주택담보대출)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규제 완화 조치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도규상닫기도규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모두발언에서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최장 30~35년인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간을 늘려 월 상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우선 시장 상황을 봐가며 시범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은행권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산정 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가중치 인하(100%→85%)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기업 및 가계부채 동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도 부위원장은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기업자금조달 동향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을 이어가는 한편 필요 시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금융위·금융감독원 합동 작업반을 구성했다.

도 부위원장은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 생애소득주기 감안 및 적용 만기 합리화 등 실제 상환능력 반영을 위한 DSR 산정방식 선진화 방안 등을 중점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도 금융권의 위기감내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규제 유연화,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등 여러 금융지원 조치로 인해 부실이 이연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및 자본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금융시장에서 위험추구성향이 확대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도 부위원장은 “고수익·고위험 상품일수록 코로나19 재확산 등 외부변수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세밀하게 점검・모니터링하는 한편 불안정성 확대 시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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