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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FRS17 대비' 보험업법 개정안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

기사입력 : 2020-12-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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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 개최
도규상 "새 회계기준 도입은 마땅히 가야할 길"

IFRS17 법규개정 추진체계. / 사진 =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IFRS17 법규개정 추진체계. / 사진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보험부채를 원가 대신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을 오는 2023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실무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30일 도규상닫기도규상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6차 회의를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어 IFRS 17 시행에 대비한 보험업 법규 개편방향 등을 논의했다. 내년 상반기 중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업계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은 회계제도반, 건전성제도반, 계리제도반, 상품제도반 등 4개 실무작업반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사 등이 함께 IFRS17에 부합하는 보험감독회계기준 마련 및 위험기준 경영실태 평가·경영공시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전문가 자문단이 논의 결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IFRS17 도입 시기와 관련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저금리·저성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발생 등으로 보험업계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도 잘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은 우리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며 "2023년 IFRS17 시행에 맞춰 현행 보험업 법규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IFRS17은 2021년 도입이 예정돼 있었으나, 2023년으로 2년 연기됐다. 추가 연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금융위는 2023년으로 시행 시기를 못 박았다. 현재의 저금리 상황을 고려할 때,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면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쌓는 준비금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규 개정 추진단은 먼저 새로운 회계제도에 부합하는 보험감독회계와 지급여력제도 개편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위험 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RAAS)를 개선해 각종 리스크 노출정도와 리스크 관리능력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검사계획 수립·감독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자와 투자자등의 정보이용자가 회사의 경영현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IFRS17의 주요 변경사항을 반영해 공시항목과 공시방법을 재정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건부 자본증권의 발행 근거 등을 마련하고 책임준비금 검증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된다.

도 부위원장은 "IFRS17 도입에 따른 회계기준 변화는 보험상품 개발, 영업전략, 리스크 관리, 성과평가 등 보험회사 경영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우리 보험업계가 외형 성장 중심에서 탈피해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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