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30일 도규상닫기도규상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6차 회의를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어 IFRS 17 시행에 대비한 보험업 법규 개편방향 등을 논의했다. 내년 상반기 중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업계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IFRS17 도입 시기와 관련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저금리·저성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발생 등으로 보험업계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도 잘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은 우리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며 "2023년 IFRS17 시행에 맞춰 현행 보험업 법규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법규 개정 추진단은 먼저 새로운 회계제도에 부합하는 보험감독회계와 지급여력제도 개편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위험 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RAAS)를 개선해 각종 리스크 노출정도와 리스크 관리능력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검사계획 수립·감독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자와 투자자등의 정보이용자가 회사의 경영현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IFRS17의 주요 변경사항을 반영해 공시항목과 공시방법을 재정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건부 자본증권의 발행 근거 등을 마련하고 책임준비금 검증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된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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