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 취지로 보험계약 유지율을 제고라고 밝히고 있다. 보험계약 체결 후 1~2년 내 수수료 선지급 관행이 만연해 2년 이후 GA업계 보험 계약 대부분 해지된다는 진단에서다.수수료를 분급으로 지급해 수수료 지급기간을 늘리면 그만큼 유지율이 오른다는 게 골자다.
GA업계 관계자는 "손보 상품은 원수사에서 상품 보장 내용을 한 달에 한 번 꼴로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기존 상품보다 더 좋은 보장이 나오게 되면 소비자에게 권유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한다.
과거에 없던 신치료 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높은 유지율이 소비자 보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암치료 특약도 항암 중입자 치료나 로봇 수술은 2~3년 전에 가입한 상품이라도 보장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 이 경우에는 기존 상품보다 상품을 갈아타는게 보장 측면에서 더 좋을 수 있다고 말한다.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유지율 제고를 위해 설계사들이 오히려 추가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현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리모델링을 할 경우 대부분 불법 승환계약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큰 상황인 만큼 소비자 보험료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GA업게 관계자는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과 승환계약으로 볼 수 있는 부분으로 개편안 시행 이후에 설계사들이 리모델링으로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기 보다는 기존 상품을 유지한 채 상품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영업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보장이 되지 않아 갈아타야 할 상품을 해지하기 보다 추가 보험 가입을 권유해 오히려 소비자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가입 절차에서 설계사가 고객이 해당 상품을 가입할 경우 받는 수수료에 대해 매우 높음(유사상품 평균 130% 이상), 높음(110~130%), 평균(90~110%), 낮음(70~90%), 매우 낮음(70% 이하)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상품 종류에 따라 이미 보장성 상품은 수수료가 높은 상품, 연금 등 저축성 보험은 낮은 상품으로 동일한 상품군에서는 차이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말한다.
GA업계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이나 암보험이 수수료가 높은 상품으로 비교를 할 때는 운전자보험끼리, 암보험끼리 비교를 하는데 수수료에서 차이가 나지 않다"라며 "소비자 보호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내용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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