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서울보증보험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 신상품을 27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은 민간건설공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원도급 계약상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 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일부터 민간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발주자는 반드시 공사대금지급보증을 제공하거나 수급인이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공사대금을 지급보증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은 민간 발주자가 수급인을 위해 가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직접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 가능했다.
서울보증보험은 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행(신용)보험 신상품을 추가로 출시해 수급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행(신용)보험 상품을 통해 민간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는 발주자에 요청하지 않고 직접 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및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상품 출시에 따라 수급 건설사는 공사대금 미지급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게 됐다. 관련 분쟁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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