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이 인용되면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된다”며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계약에 포함된 ‘한진칼의 유상증자 성공’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의 제1선행조건으로 가처분이 인용되면 해당 유증이 막히고 인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가처분을 제기한 KCGI에 대한 비판입장도 내놨다.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이 생존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KCGI는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얻기 위해서만 움직이고 있다고 공격했다.
한진칼은 “KCGI는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 결과를 얻기 위해 어처구니없는 거짓말로 가처분 재판부의 눈을 가리려고 하고 있으며 항공산업에 대한 이해도, 회사가 처해있는 상황도, 사실관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투기 세력의 욕심을 부리고 있다”며 “KCGI가 주장한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아시아나항공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실성이 없는 자금조달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법원의 오늘 심문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부를 결정짓는다.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산은과 손잡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순항한다. 반대로 인용할 경우 아시아나항공 매각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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