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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하나은행·삼성카드 등 6개사 마이데이터 허가심사 보류 결정

기사입력 : 2020-11-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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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형사소송·제재절차 진행 관련

금융위, 하나은행·삼성카드 등 6개사 마이데이터 허가심사 보류 결정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위원회가 18일 경남은행·삼성카드·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 등 6개 금융회사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를 신청한 건에 대해 보류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근거해 “신청인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어, 소송 등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은 심사기간(60일)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는 지난 2017년 하나금융지주가 시민단체로부터 소송절차가 진행돼 이와 관련해 마이데이터 허가심사에 대한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경남은행은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이 주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1심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 1억원씩 벌금을 선고받았다.

삼성카드의 경우 계열사인 삼성생명이 오는 26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실시한 삼성생명 종합검사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와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등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한다.

허가심사 보류된 금융사는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를 내년 2월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으며, 심사보류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허가심사가 즉시 재개된다.

금융위는 “현재 심사 중인 기업이 내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들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안으로는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업무제휴 지원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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