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내년 초까지 기존의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 업체 40여개를 일괄 심사해 허가 절차를 진행한다. 새롭게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려는 업체는 내년 2차 신청을 기다려야 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각 금융회사와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각종 금융정보를 일괄 수집해 금융소비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업은 이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할 수 있다.
당초 금융위는 차수별로 1·2차에 걸쳐 각 20여개사씩 심사를 진행하고자 했다. 또한 심사 우선 대상에도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하지만 시장의 높은 관심, 심사처리의 현실적인 한계, 기존 사업자에 대한 법률상 경과조치 기한 등을 고려해 심사 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내년 2월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허가제로 바뀌는 만큼 내년 2월 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는 모두 불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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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 업체 심사가 끝나는 내년 초부터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신규업체가 마이데이터 허가를 위한 시간과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심사시작 전까지 허가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마이데이터 허가와 관련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법령이 정하는 혁신성과 보안성 등을 잘 갖추고 비즈니스 모델이 구체화돼있다면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이데이터 산업 참여자들 간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없도록 마이데이터 워킹그룹에서 논의·소통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디지털금융협의회를 통해 쟁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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