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오는 7월 13일부터 8월 4일까지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8월 5일부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허가 때 주요 고려사항으로 신청자의 준비상황 및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 기업간의 균형 등을 감안키로 했다. 2020년 5월 13일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하고 운영하고 있는 지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물적요건 등 마이데이터 허가 요건 준비 상황도 고려사항이다.
마이데이터 허가 매뉴얼 심사기준을 보면, 우선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고 자본금 납입 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한다. 또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보안체계의 적정성 등 물적요건도 갖춰야 한다.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서는 신청인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가 심사 대상이다. 허가 심사 대상인 임원은 등기된 이사 및 감사, 집행임원이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방향 발표일인 2020년 5월 13일 이전에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들은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 기업으로 판단해 우선 심사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개정 신용정보법에서는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던 자는 2021년 2월 4일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마이데이터 산업이 현행 자유업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업들에 대해 신청서 검토를 진행하고 8월 중 허가절차가 이뤄진다. 1차 허가심사가 완료된 이후 2차 허가 절차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허가심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외부평가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외부평가위원회 위원들은 경영, IT·보안, 소비자보호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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