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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8월 4일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 접수

기사입력 : 2020-07-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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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빅테크·핀테크 균형 등 고려키로
8월부터 차수별 허가…1회 최대20곳 심사

자료= 금융위원회(2020.07.12)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금융위원회(2020.07.12)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개정 신용정보법(8월 5일) 시행에 따라 도입되는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 사전신청 접수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오는 7월 13일부터 8월 4일까지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8월 5일부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열람할 수 있게 하는 업무'로 규정되며,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자문·투자일임, 금융상품자문업, 대출의 중개·주선, 전자금융업, 신용정보업 등 겸영업무, 데이터 분석·컨설팅 등 부수업무 등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허가 때 주요 고려사항으로 신청자의 준비상황 및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 기업간의 균형 등을 감안키로 했다. 2020년 5월 13일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하고 운영하고 있는 지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물적요건 등 마이데이터 허가 요건 준비 상황도 고려사항이다.

마이데이터 허가 매뉴얼 심사기준을 보면, 우선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고 자본금 납입 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한다. 또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보안체계의 적정성 등 물적요건도 갖춰야 한다.

사업계획의 수입·지출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사업계획상의 조직구조 및 관리·운영체계가 사업계획의 추진에 적합하고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 등 건전한 영업에 지장을 주면 안된다.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서는 신청인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가 심사 대상이다. 허가 심사 대상인 임원은 등기된 이사 및 감사, 집행임원이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방향 발표일인 2020년 5월 13일 이전에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들은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 기업으로 판단해 우선 심사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개정 신용정보법에서는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던 자는 2021년 2월 4일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마이데이터 산업이 현행 자유업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허가는 최소 3개월(예비허가 2개월, 본허가 1개월)이 소요되고, 1회에 최대 20개 기업에 대한 심사를 차수 별로 진행하기로 했다.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업들에 대해 신청서 검토를 진행하고 8월 중 허가절차가 이뤄진다. 1차 허가심사가 완료된 이후 2차 허가 절차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허가심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외부평가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외부평가위원회 위원들은 경영, IT·보안, 소비자보호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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