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NH투자증권 측은 “최종적인 배상금액은 자산 회수율이 아닌 금감원 민원 조정결과 또는 소송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린 뒤 결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이날 지난 4개월간 PWC가 실시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자금의 63개 최종 투자처에 대한 실사 최종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나머지 1600억원이 넘는 금액은 횡령, 돌려막기 등으로 실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금·예금이나 타 운용사 이관 펀드는 제외했다.
이에 따라 개별자산별 회수예상가액을 고려할 때 펀드의 잔액(5146억원) 기준 예상 회수율은 최소 7.8%(401억원)에서 최대 15.2%(783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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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은 인정하되 NH투자증권의 고객자산 회수 태스크포스팀(TFT)이 자체 추산한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회수금액은 약 1100억원 이상까지도 가능하고, 회수율은 PWC 대비 최대 약 9%포인트 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수율 산정에 있어 PWC는 옵티머스 관계사들의 펀드가입 금액까지도 펀드잔액에 포함해 회수율을 계산했으나, 이는 NH투자증권의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NH투자증권 측은 트러스트올, 아트리파라다이스, 이피플러스 등 옵티머스 관계사들의 펀드가입 금액 등은 사기의 주체인 범죄 관련 자산이므로 펀드잔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차후 회수자산 분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결국 실제 피해를 본 순수 고객들에게 돌아갈 배상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자산 회수가능 금액에서도 PWC는 아파트 재개발사업, 임대주택사업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등은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회수 가치를 ‘없다’고 평가한 반면, NH투자증권은 회사 자체의 투자은행(IB) 업무역량 및 민형사상 소송∙협상을 통해 추가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사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로서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이번 사태에 관여된 금융기관들과 논의해 고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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