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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105억원 규모 사모펀드 99% 손실...“투자금 회수 총력”

기사입력 : 2020-11-10 15:03

(최종수정 2020-11-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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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안내문 통해 투자자에게 손실 관련 통보
교보證 “2년 내 60%, 4년 내 75% 회수 가능”

▲교보증권 사옥./ 사진=교보증권이미지 확대보기
▲교보증권 사옥./ 사진=교보증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교보증권이 환매 연기한 105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교보증권 로얄클래스 글로벌M'의 자산이 99%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펀드는 신한은행을 통해 판매됐다.

교보증권 측은 이와 관련해 투자금 회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전일 '교보증권 로열클래스 글로벌M 전문 사모투자신탁'에 투자한 고객에게 펀드 손실 확정 관련 안내문을 보냈다.

신한은행이 발송한 안내문에는 “교보 글로벌M 펀드는 10일쯤 기준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총수익스왑(TRS) 레버리지로 인해 최초 투자금액의 1%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펀드는 미국의 ‘탠덤크레딧퍼실리티펀드(Tandem Credit Facility Fund)’라는 역외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사모펀드다. 교보증권은 홍콩계 자산운용사인 탠덤 인베스터스(탠덤)를 통해 미국 중소상공인 대출을 기초로 하는 채권에 재간접 투자했다.

그러나 채권 발행자인 미국 금융회사 ‘WBL(World Business Lenders)’이 코로나19 여파로 잉여현금흐름이 부족해지면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 펀드는 만기를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문제는 펀드 운용사인 탠덤 측이 당초 약속했던 운용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서 확산됐다. 교보증권이 환매 연기 기간인 6개월 동안 실사를 한 결과, WBL이 투자한 대출채권 145개 가운데 부실채권(NPL) 비중이 98%에 육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탠덤이 적극적으로 부실화 여부를 살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운용사는 이를 5영업일 이내에 정상 채권으로 돌려야 하지만, 탠덤은 부실화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교보증권은 지난 5월 탠덤이 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용사를 PGCM으로 교체했다. 또 탠덤 측에는 운용조건 미충족 사유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PGCM에 따르면 고객 투자금은 회수 가능 시점에서 2년 내 투자 원금의 60%, 4년 내 75%가량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그 외에도 투자자들의 투자 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최선을 다해 찾고 있다”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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