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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사모펀드 환매연기 361건 발생…모두 규제완화 이후"

기사입력 : 2020-10-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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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민주 의원

[2020 국감] "사모펀드 환매연기 361건 발생…모두 규제완화 이후"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지난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이뤄진 이후 환매연기 사례가 36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사모펀드 환매연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던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환매연기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최근 10년간 사모펀드 환매연기는 총 361건이며 이는 모두 2018년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모펀드 환매연기는 2018년 10건, 2019년 187건, 2020년 8월까지 164건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규제 완화 이후 결성된 부실 사모펀드들의 만기가 점차 현실화하면서 환매연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사모펀드 투자 하한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운용사 설립 기준도 인가에서 등록으로, 펀드 설립을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간소화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각종 의무를 모두 줄여준 바 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200조4307억원에서 2020년 10월 기준 428조6693억원으로 두 배 이상 성장했다.

최근 문제가 된 라임자산운용과 알펜루트자산운용 등은 모두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결성된 펀드다. 환매중단 규모가 1조4651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경우 2016년 12월 이후 설정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환매중단 펀드의 규모는 6조5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더해 7263억원 규모의 펀드가 환매중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광온 의원은 "DLF(파생결합펀드) 불완전 판매나 라임·옵티머스를 비롯한 사모펀드 사태에서 보듯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후진적 금융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규제 공백을 악용한 위법·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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