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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도 100억대 사모펀드 환매 중단...“해당 운용사에 법적 조처”

기사입력 : 2020-09-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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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투자자에게 펀드 환매 중단 통보...총 105억원 규모
교보證 “기초 운용사 탠덤 운용조건 미충족...법적책임 물을 것”

▲교보증권 사옥./ 사진=교보증권이미지 확대보기
▲교보증권 사옥./ 사진=교보증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교보증권이 환매 연기가 발생한 소상공인 대출 사모펀드 '교보증권 로얄클래스 글로벌M'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교보증권은 해당 기초펀드 운용사인 탠덤 인베스터스(Tandem Investors)에는 법적 조처를 할 방침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 사모펀드운용부는 지난주 '교보증권 로열클래스 글로벌M 전문 사모투자신탁' 투자자들에게 펀드 환매 중단을 통보했다. 환매가 연기된 금액은 총 1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펀드는 미국의 ‘탠덤크레딧퍼실리티펀드(Tandem Credit Facility Fund)’라는 역외펀드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다. 교보증권은 홍콩계 펀드 운용사인 탠덤 인베스터스를 통해 미국 중소상공인 대출을 기초로 하는 채권에 재간접 투자했다.

그러나 채권발행자인 미국 금융회사 ‘WBL(World Business Lenders)’에 잉여현금흐름이 부족해지면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고, WBL은 지난 3월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이 펀드는 만기를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문제는 펀드 운용사인 탠덤 인베스터스 측이 당초 약속했던 운용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서 확산됐다. 교보증권이 환매 연기 기간인 6개월 동안 실사를 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가 반영되면서 투자한 대출채권 145개 가운데 부실채권(NPL) 비중이 98%에 육박한 것이다.

당초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운용사는 이를 5영업일 이내에 정상채권으로 돌려야 하지만, 탠덤 인베스터스는 부실화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보증권 측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교보증권은 이와 더불어 지난 5월 1일부터 부실채권을 정상채권으로 바꾸는 과정에 돌입했다. 또한 운용사인 탠덤 인베스터스에는 운용조건 미충족 사유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탠덤 인베스터스는 기초펀드 운용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이에 따른 책임들을 물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WBL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 담보비율(LTV)이 79% 수준이기 때문에 담보를 통해 일부를 상환할 예정”이라며 “WBL 측은 부실채권을 정상채권으로 교체함과 동시에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는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트폴리오 가치 자체를 증가시키며 외부 조달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추가 상환할 계획”이라며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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