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은 9일 오후 2시5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재판에 참석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건낸 뇌물·횡령액이 약 86억원으로 판단했다. 현행법상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징역 5년 이상 형을 내려야 한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에 대해서만 선고할 수 있다.
단 재판부 재량으로 2년6개월까지 감형이 가능하다.
이 부회장측은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기 보다는 죄를 인정하되 감형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측에 해외 상설 준법감시인 사례를 참고해 준법경영 제도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재벌과 정치권력간 부정관계를 사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다. 사실상 감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올해 2월 삼성 준법감시위가 출범했다.
재판에는 준법감시위 실효성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단이 참여하게 된다. 전문심리위원은 재판부·삼성·특검이 각각 1명씩 추천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이 부회장은 고검장을 지낸 김경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처음 제기한 홍순탁 참여연대 회계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기환송심 최종선고도 빨라도 내년초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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