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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소비자보호 옴부즈만 제도 신설

기사입력 : 2020-11-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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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신한은행장(오른쪽에서 첫번째)과 1기 ‘신한 옴부즈만’ 위원들이 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신한 옴부즈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신한은행 이미지 확대보기
진옥동 신한은행장(오른쪽에서 첫번째)과 1기 ‘신한 옴부즈만’ 위원들이 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신한 옴부즈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신한은행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신한은행은 은행 정책을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검증하기 위한 ‘신한 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신한 옴부즈만은 은행 내 다양한 정책을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검증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중심 경영을 강조한 진옥동닫기진옥동기사 모아보기 은행장의 의지가 반영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옴부즈만 위원은 학계,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 5인과 투자상품 전문업체 1곳으로 구성된다.

강장구 카이스트 금융대학원 경영공학부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 허환준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와 KG제로인이 1기 신한 옴부즈만 위원으로 참여한다. 1기 위원의 임기는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이들 위원은 고객 관점에서 주요 소비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는 ‘옴부즈만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또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시각으로 상품 선정과 출시에 관해서도 자문을 수시로 병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 옴부즈만 제도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객관성과 전문성을 더하며 고객 중심 경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새로운 시도를 다양하게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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