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 이후 부가통신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해왔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반드시 과기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전기통신사업법 9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또한 카카오페이는 최근까지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다가 지난 2일 과기부에 신청을 했으며, 자산관리 플랫폼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레이니스트도 지난 7월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뱅크는 과기부를 통해 사업자 등록 신청에 대해 문의한 후 부가통신사업자 신청을 완료했으며, 케이뱅크는 내부검토를 거친 후 빠른 시일 내 부가통신사업자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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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은행법 적용을 받는 은행권에서도 일부 은행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통신사업자 규정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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