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최 사장을 금융협력대사로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대외직명대사 제도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민간 인사에게 대사 직함을 부여해 정부의 외교활동에 활용하는 제도다. 임기는 1년이다.
최 대사는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국제통화기금(IMF) 이사를 역임하고 한국투자공사 사장으로 재임 중인 국제금융분야 전문가다.
정부 관계자는 “최 대사는 관련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유치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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