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최 사장을 금융협력대사로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최 대사는 금융위원회가 수립한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과 연계해 외국계 금융회사의 현장 의견수렴과 국내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최 대사는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국제통화기금(IMF) 이사를 역임하고 한국투자공사 사장으로 재임 중인 국제금융분야 전문가다.
정부 관계자는 “최 대사는 관련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유치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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