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카카오페이 전자금융거래법 준수 등과 관련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 자본 적정성 규제 기준, 개인정보 관리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충전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신탁 시 선불충전금이 국채 및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전액을 신탁해야 하고,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신탁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도 빅테크 금융업 진출에 대비한 관리체계가 담긴다. 개정안에는 빅테크 기업은 외부청산을 의무화해 빅테크가 보유한 이용자 충전금이 내부자금화하는 것을 막고 있다. 빅테크의 전자금융업 합병·영업양수시에는 사전 인가를 받도록 했고, 이용자 자금을 활용해 사업을 확장도 할 수 없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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