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P2P 투자, 차입 등 거래정보를 집중·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금융결제원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은 P2P거래 관련 차입 정보, 투자 정보 차입자와 투자자 관련 정보 등을 집중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P2P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출한도와 투자 한도 초과 여부도 관리하게 된다.
투자자 유형별, 상품별로 적용되는 투자한도도 관리하게 된다. 내년 5월 1일부터 일반개인투자자는 동일차입자에 500만원까지, P2P 전체로는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부동산은 1000만원까지다.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1억원 이상인 소득적격투자자 투자 한도는 동일차입자에 대해 2000만원, 전체는 1억원까지다.
금융당국은 내년 5월 1일까지 P2P산업 필수 인프라인 만큼 법령상 시행시기인 2021년 5월 1일 차질없이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