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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묻지마’ 공모주 투자에서 지켜야 할 원칙

기사입력 : 2020-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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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묻지마’ 공모주 투자에서 지켜야 할 원칙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돌풍’, ‘열풍’, ‘광풍’.

최근 기자가 증권업계 출입을 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접한 공모주 시장에 대한 관전평이다.

직전 은행업계에서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바람이 불며 신용대출 총량관리 경고등이 켜진 여파를 자본시장 최전선에서 다시 한번 두 눈으로 확인했다.

공모주 청약은 마감 후에 2영업일 안에 청약증거금이 환불된다는 특성 때문인지 주식을 받기 위해 거액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개인투자자들도 적지 않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IPO(기업공개)를 통한 자금조달은 기본적으로 기업, 투자자, 시장 모두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가 상장·공모제도를 개편 보완하며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데서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실제 주식시장 호황과 함께 국내 증시에서 공모주 발행 조달액도 증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신규 상장기업 수가 늘고 청약 경쟁률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최근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 IPO ‘대어(大漁)’급에는 수십조의 뭉칫돈이 몰렸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이 ‘먹통’이 되고 서버가 다운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는데 공모주 바람이 얼마나 거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하지만 빛이 밝으면 그늘도 짙다고 그랬다. 이 말은 공모주 시장에서도 예외가 아닌 듯하다. 공모주 수익률 희비(喜悲)가 대표적이다.

한쪽에서는 이른바 ‘따상’ 인증이 나온다. 신규 상장 종목이 첫 거래일에 공모가 대비 두 배로 시초가가 형성되고, 또다시 가격제한폭까지 올라 마감하는 대박을 실현한 경우다.

하지만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해서 그렇지 다른 한편에선 증시 입성 이후 공모가 대비 마이너스 수익률로 전환된 경우도 적지 않다.

공모주 청약이 곧바로 ‘로또 당첨’은 아니라는 얘기다.

특히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면 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휘청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예고된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한 ‘매도폭탄’이 주가를 위협하는 것이다.

물론 종목별 의무보유확약 물량 규모와 기간에 따라 상장 후 주가가 고공행진하며 양상이 다를 수 있지만 단기간 주가가 급등락하는 모습은 공통점이다.

사실 증권사 입장에서는 ‘공모주 바람’이 반갑다.

공모주 열풍에 힘입어 대형 증권사 개인고객 금융상품(AM) 자산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소식만 봐도 알 수 있다. 공모주 청약을 계기로 처음 증권사 문을 두드리고, 다른 투자상품에도 가입하기 시작한 투자자가 최근 부쩍 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라면 무작정 추종하기보다 냉정한 마음가짐으로 투자에 임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말해두고 싶다.

일단 공모가가 너무 높지 않은 지를 살피고, 향후 기대수익 측면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하이리스크-하이리턴(위험도가 높을수록 수익도 커진다는 의미)’이라는 말도 있지만 투자의 모든 책임은 언제나 본인이 져야 한다는 말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바람이 불 때 먼발치에 서 있기만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편승하는 투자는 더욱 위험하다.

여기저기 광풍이 불고 있다는 말에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닐까’ 하는 마음에 조바심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바쁠수록 돌아가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라’는 옛말을 한번쯤 되새겨 봤으면 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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