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유의동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경기평택시을, 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P2P대부업체 자산현황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개인 간 금융거래방식인 P2P대부업체 233곳 중 5곳이 자본잠식 상태였다.
80개 P2P업체는 금융당국에 업무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자본금 규모를 파악이 어려웠다.
자본이 불과 몇 백만 원에 불과한 P2P회사도 시장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P2P업체가 자본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 또는 장기 상환 지연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없을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의동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혁신기업이라고 소개하던 동산담보대출업체 팝펀딩, 중고차 동산담보업체 넥스리치펀딩처럼 언제 또다시 P2P업체 부실사태가 터질지 모른다”며 “소액 금융투자자들은 P2P업체의 자본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는 등 신중한 투자 자세를 견지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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