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특약을 판매할 때 보험소비자가 상품 특징, 필요성 등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특약별 보장 내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험상품 특별약관 판매 및 관리 모범규준’ 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오는 8월 9일까지 의견을 받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모범규준은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등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한 행정지도로 이뤄진다.
모범규준 내용은 크게 특약 판매 준칙과 특약 관리 준칙으로 구분된다. 먼저 보험사는 주계약에 부가되는 특약의 성격에 따라 보험소비자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특약 가입 여부가 보험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필수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또 보험소비자에게 특약 가입을 부당하게 강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험사는 보험소비자가 자주적으로 특약을 선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보험사는 특약 관리 방안으로 끼워팔기 등 무분별한 특약 판매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특약 판매 현황 분석이나 점검을 일정 주기(사업연도별 1회 이상)로 실시하고 분석 및 점검 결과를 다음 사업연도 상품 정책에 반영하는 등 특약이 적정하게 부가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보험사의 자체 특약 분석에는 가입비율‧지급실적‧민원 분석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되, 분석 및 점검의 구체적인 방법‧주기, 상품 반영 등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앞선 특약 관리 방안, 분석 및 점검 결과 관련 문서는 보관․관리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보험소비자가 자주적으로 특약을 선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여건을 조성했는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들이 특약에 알고 가입하도록 돕는 취지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지도안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 보험사들이 큰 틀안에서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특약 모범규준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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