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카드,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금액이 688억원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현행 법정 최고금리 24%를 초과한 여신전문금융회사 기업·가계대출금액은 688억원으로 계좌 수로는 11만개가 넘는다.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인하됐다. 최고금리 기준이 바뀐 직후인 2018년에 여전사의 기업·가계대출 잔액은 4892억 원(18만5536 계좌), 2019년 1796억 원(13만2,608 계좌), 2020년 6월 688억 원(11만1225 계좌)으로 법정금리 초과 대출이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홍성국 의원은 최고금리 초과 대출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중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홍성국 의원은 “법 개정 이전 대출에 대해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고 하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는 점은 문제”라며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중금리로의 대환대출이나 서민금융상품으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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