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일하던 업체가 영업 중지‧제한되면서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위기가 실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탱한다. 550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대부분의 집합금지‧제한 업종을 포함시켜 피해 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대책'을 발표했다. 시급성과 재정 여력을 감안해 국비를 확보하고, 재정 다이어트를 실시해 예산 235억 원을 확보했다. 고용위기 극복대책의 주요내용은 ①집합금지 명령‧제한 피해업체 근로자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5,500명) ②서울형 강소기업 청년인턴 지원(400명) ③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지원(4528명)이다.
첫째, ‘고용유지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 중단(제한)이 불가피했던 기업체의 근로자들의 고용유지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했다. 10월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11월부터 두 달 간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7월1일 이후로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자다.(*지급일 기준 고용보험 유지자) 특히 서울시는 정부의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보다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해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둘째, 신규채용 축소로 취업한파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서울형 강소기업’에서 청년인턴으로 일하면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서울형 강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시작한다.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서울형 강소기업’ 200개사에 2명씩 매칭해 총 400명의 청년인턴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청년인턴에게 2개월 간 월 250만원의 급여와, 현직자‧전문가의 코칭과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직무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동시 지원해 현장경험을 집중적으로 쌓을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인턴기간 종료 후 기업에서 직접 채용해 실질적인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청년인턴을 자체 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엔 ‘서울형 강소기업’에게 지원하고 있는 근무환경개선금(1인당 1000만원) 외에 인당 20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셋째,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일자리사업’을 시작한다.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 특고, 프리랜서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총 4528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2개월 간 주당 40시간 이내로 근무하며, 월 최대 180여만원의 급여가 지원된다.
생활방역 지원, 방역수칙 단속 보조요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현재 정부-서울시-자치구가 협력해 일자리를 발굴 중이다. 10월 중 25개 자치구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사업에 대한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3개 사업에 참여하려면 각 자치구 또는 서울시 해당부서에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각 사업별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및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사업명(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 기업체 고용유지 지원사업, 서울형 강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을 검색하면 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고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추가 보강대책을 마련했고 기존 정부 지원정책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무급휴직자, 청년, 취약계층 3개 계층을 적극 발굴해 핀셋 지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신속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서울의 고용 상황을 면밀히 살펴 지원이 절실한 곳에 집중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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