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은 29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객 적용 금리 3.0% 가운데 신용보증기금이 1.0%를 이차보전 해주면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대출 금리는 2.0% 수준이다.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대출 지원 대상은 △음식점 △교육서비스 △주점 △노래연습장 △기타 스포츠시설 △공연시설 △컴퓨터게임방 △방문판매업 등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강상식 BNK경남은행 여신영업본부 상무는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대출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큰 고위험시설과 집합금지 업종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업종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대출을 이용해 어려움을 이겨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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