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NH농협은행이 지난 3일 행정안전부와 전자증명서 이용활성화 협약을 체결한 후 오늘(28일)부터 전자문서지갑을 통한 전자증명서 제출 및 수취서비스를 시작한다.
현재 정부24앱에서 이용 가능한 ‘전자문서지갑’ 플랫폼을 NH스마트뱅킹앱에 도입해 NH농협은행 고객은 손쉽게 전자증명서를 열람 및 보관할 수 있게 됐다.
NH스마트뱅킹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해 금융거래 시 필요한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전자증명서로 농협은행에 제출 가능하며, 고객은 복잡한 서류준비 없이 업무상담 및 상품가입이 가능해 진다.
전자증명서는 본인만이 접근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된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전자문서지갑을 통해서만 본인의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또한 증명서 유효기간 동안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고 필요시 공공기관, 타 금융기관에도 전자증명서 형태로 제출이 가능하다. 현재 전자증명서로 제출 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 내년까지 300여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손병환닫기손병환기사 모아보기 NH농협은행장은“고객 편의와 디지털 가속화를 위해 전자증명서 이용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의 금융기관 전자증명서 발급기능을 연내에 제공함으로써 NH스마트뱅킹 앱의 통합플랫폼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