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배율 완화, 부동산PF 규정을 강화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를 8배로 확대한다. 다만 직전 1년간 당기순이익 30%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경우 7배로 제한해 레버리지 한도를 사전 관리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한도 확대로 카드사 총자산 증가여력이 확대돼 빅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 진출에 따른 재무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전사 부동산PF 채무보증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정상분류자산 중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이 있거나 요주의 분류자산 중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하향조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부동산PF 대출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이 있거나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대손충당금을 하향조정한다는 규정도 삭제됐다.
현행 감독규정에서는 여전사 부동산PF 대출은 여신성자산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부동산PF 채무보증에는 별도 한도가 없다.
금융당국은 부동산PF대출과 채무보증 합계약을 여신성자산 30% 이내로 제한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고시절차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부동산PF 채무보증 한도에 대해서는 규제 준수부담 등을 고려해 시행일 기준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회사에 한해 1년 경과규정을 설정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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