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대상은 만 16세에서 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와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4.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통해 지원한다.
6.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는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200만원 지급한다.
7.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을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한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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