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월 17일자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관련해 우편료 등 비용을 감안해 채권소멸절차 개시 기준액을 1만원으로 설정했다. 1만원이 안되는 소액계좌도 30일 내에 별도로 피해구제 신청 시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지급정지 시 통지하도록 했다.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 않으면 3개월 후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해제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금융회사가 소액 피해에 투입될 자원을 실제 피해구제 및 예방업무에 집중토록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금융권은 7월 중 법제도,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 홍보, 보험개발 관련 TF(태스크포스)를 각각 구성해 집중 운영하기로 했다.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고의·중과실 범위 설정, 허위 피해구제 등 악의적인 제도 악용 행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TF에서는 실제 피해사례 등에 기반해 금융권과 소비자가 수용 가능한 충실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실무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역할을 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