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네오플이 자사가 제작하고 넥슨이 서비스하는 게임 '던전 앤 파이터'(이하 던파)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당 행위를 저지르고 이익을 취득한 직원을 해고하고 경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노정환 네오플 대표 명의의 공지를 17일 게시하며 네오플은 던파에서 벌어진 비리, 횡령에 관한 최종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네오플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던파 이용자들이 제시한 의혹 내용과 같이 게임 내에서 본인의 계정에 부당한 방식으로 아이템을 생성한 뒤 아이템 거래를 통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노 대표는 이어 사과문에서 "이번 사태로 저희 게임을 아껴주신 모든 유저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회사와 전 직원을 대표해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네오플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상시 직원 모니터링, 어뷰징 의심신고 핫라인 구축, 점검시간 중 프로세스 개선, DB 툴작업 프로세스상 취약점 보완 등의 조치에 나선다.
또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내부직원 해고 및 경찰 고소에 이어 관계자 정직 처분을 내렸다. 해당 직원이 지난 1월 같은 게임 내 아이템 강화 대란 사태에도 연루되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가 이러한 사태를 야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강한 처분을 내린 양상이다.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이사도 넥슨 사내 게시판에서 향후 '무관용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회사 발전을 저해하고 구성원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체 행위와 관련해 지위고하,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최고 수위로 책임을 묻겠다"며,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고 지휘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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