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거래소∙예탁원의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감안해 거래비용 경감을 통한 자본시장의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내려진 조치다.
주식매매(코스피·코스닥·코넥스) 수수료율은 0.0039219%를 인하했다, 장외주식(K-OTC)은 0.00742%를 인하했다.
김민수 한화투자증권 채널전략실 상무는 “한화투자증권은 거래소와 예탁원의 한시적 수수료 면제 조치에 따라 매매수수료를 인하했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투자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 공지사항,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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