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결정으로 인해 유진투자증권 고객들은 기존에 적용 받던 주식거래 수수료율에서 0.0036396%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 받게 된다.
지금까지 국내 증권사는 거래소에 매매수수료 및 청산결제수수료 명목으로 거래대금의 0.0027209%를, 예탁원에 대체결제수수료 명목으로 거래대금의 0.0009187%를 납부해 왔다.
민병돈 유진투자증권 WM본부장은 “거래소와 예탁원의 한시적 수수료 면제 결정에 공감해 면제 정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유진투자증권 고객들에게 보다 빠른 혜택을 드리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투입해 수수료 인하를 위한 인프라 개편작업에 나선 결과,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진투자증권 고객만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THE COMPASS] 에코프로, 과도한 CAPEX ‘부메랑’…’스텝업’ 조항 초읽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831101521055860a837df6494211521828.jpg&nmt=18)
![기관 '삼성SDI'·외인 '삼성전기'·개인 '삼성전자' 1위 [주간 코스피 순매수- 2026년 8월24일~8월28일]](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828203114057330179ad439071182355119.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