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와 예탁원은 전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고려한 조치다.
거래소는 거래비용을 줄여 시장참가자와 자본시장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수수료 인하에 동참해달라고 증권사들을 독려했다.
이에 유진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유안타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앞다퉈 개인투자자들에 부과하던 유관기관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거래할 때는 위탁매매 수수료와 유관기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위탁매매 수수료는 투자자가 증권사에 내는 것으로, 증권사별로 다르게 책정돼있다.
또한 국내 증권사들은 거래소에 매매수수료 및 청산결제수수료 명목으로 거래대금의 0.0027209%를, 예탁원에 대체결제수수료 명목으로 거래대금의 0.0009187%를 납부해 왔다.
거래소는 관계자는 “이번 면제 방침이 모든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회원사(증권회사 등)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직 수수료를 인하하지 않은 증권사도 빠른 시일 내 수수료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이미 수수료 인하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거래 수수료를 면제함에 따라 새로운 고객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라며 “아직 수수료를 내리지 않은 곳도 타 증권사들을 따라 조만간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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