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실거래 조사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일부 이상 거래에 대해서만 조사한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4일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시・군・구청이 실시하고 있는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신고 내역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이상거래로 추출하거나 실거래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며 “단, 실거래 신고내역 검증 결과, 아래와 같이 거래과정 등에서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의심거래에 한해 조사대상으로 추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가격이 시세와 현저히 차이나는 업·다운계약 의심 거래건, 가족 간 대차 의심 또는 차입금 과다, 현금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며 “지난 2일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에서도 위와 같이 불법행위 가능성 높은 의심거래에 한하여 정보요청 필요성을 검토,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 정보만 관계기관에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3일 ‘부동산 불법행위 기준 모호…내돈으로 내집 사도 들여다볼 판’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계좌 내역 등 각종 개인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해 과도한 거래 규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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