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는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피해 회원에게는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한다.
피해를 입은 회원 등이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 상담 및 서류 접수는 전용 ARS를 통해 가능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금융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는 ESG 활동의 일환으로 태풍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금융지원이 수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한 고객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