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기간행물 금융브리프 중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 리포트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을 연계·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별도의 규제·감독 방안을 마련하거나 기존 금융업법 등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보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금융 인프라나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이 금융을 직접 영위하기 보다 제휴를 맺은 금융회사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며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간 직접 경쟁에 의한 위험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금융상품 판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리포트는 "네이버나 카카오뱅크 등이 제공하는 증권계좌는 플랫폼을 통해 개설되지만, 이용자가 제휴 증권회사의 약관과 제휴 증권회사에 대한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 증권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연계나 판매 행위 규제와 감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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