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은 28일 "8월부터 RP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단기자금시장 내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고 크레딧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혜현 연구원은 "RP 규제에도 안정적인 단기자금 공급이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시장참가자별 RP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RP매수(자금공급)의 주요 주체는 은행과 자산운용사가 각각 44.7%, 33.1%(2019년 기준)로 높아 안정적인 자금공급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전 연구원은 "MMF 잔고는 2020년 7월 23일 기준 151.7조원으로, 코로나19 재확산 및 미중 무역갈등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분기말 이후 재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은행도 규제비율 완화와 더불어 부동산 규제 강화, 주식 및 부동산 시장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수시입출금을 중심으로 수신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RP매도, 즉 자금수요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각각 59.1%, 30.9%(2019년 기준)로 비중이 크다.
그는 "증권사의 경우 향후 규제 시행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발행 위축 가능성, 옵티머스, 젠투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에 따른 영업 위축 가능성, 건전성 관리를 위한 신용공여 축소 등으로 자금 수요가 크게 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RP 규제 시행으로 RP 거래만기 장기화가 예상되며, 조달비용 증가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회사채 및 여전채 투자 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전채는 파생결합증권 규제가 총량 규제보다는 건전성 규제 위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AA급을 중심으로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
그는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은 그동안의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 제한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됐을 것"이라며 "금리 측면에서는 여전채 투자매력이 높으며, 자본차익 측면에서는 우량 회사채 투자매력이 높다"고 조언했다.
■ 사실상 8월부터 시행되는 RP 규제
8월부터 환매조건부매매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매도자가 RP 매도잔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2019년 3월 발표된 ‘RP시장의 효율성, 안정성 제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개정 취지는 1) RP매도자가 차입규모의 일정 비율만큼 현금성자산을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유동성리스크를 완화하고, 2) 현금 보유비율을 만기별로 차등화해 기일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반기말 자금시장 부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1개월 유예했다. 8월부터 기존 개정 수준(2단계)으로 복원해 적용될 예정이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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