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포스코건설이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의 일환으로 건설업계에서는 최초로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를 27일부터 운영한다.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는 포스코가 작년 12월 민간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문제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친화기업과의 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포스코건설이 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은 신규 협력업체 등록평가시 100점만점 기준 10점의 가점을 부여받아 포스코건설의 신규 협력사 등록에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포스코건설은 협력사로 등록된 기업에게 예산 10억 미만 발주건에 대해서는 입찰금액 산정시 투찰금액보다 5% 낮춰 평가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포스코건설은 이들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영을 위해 계약이행보증금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보증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하도급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하도록 돼 있던 것을 15일 이내로 단축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의 경영이념에 걸맞게 사회적 친화기업과 협업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로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강건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올해 업계 최초로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설비공급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는 등 중소기업, 근로자들과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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