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자상환위임장’ 시스템은 대환 대출(갈아타기 대출) 때 필요한 위임 절차를 모바일로 구현한 것으로, 케이뱅크는 향후 출시 예정인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에 이를 실제 활용할 계획이다.
고객이 은행 지점을 가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면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법무 대리인 등에게 전달해야 한다.
전자상환위임장이 상용화된 후에는 고객이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서 ‘전자 서명’만으로 위임 절차가 끝나게 돼 인감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법무 대리인이 이 전자상환위임장을 출력해 상환 금융회사에 전달하면 대출 절차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선 ‘100% 비대면’ 대환 대출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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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 여러 관계 부처도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전자상환위임장이 서면 위임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태진 케이뱅크 마케팅본부장은 “대출 신규 가입뿐만 아니라 대환까지 비대면 금융을 확대하려면 전자상환위임장과 같은 비대면 프로세스의 보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케이뱅크는 편의성과 혜택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통해 비대면 금융시장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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