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자상환위임장’ 시스템은 대환 대출(갈아타기 대출) 때 필요한 위임 절차를 모바일로 구현한 것으로, 케이뱅크는 향후 출시 예정인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에 이를 실제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인감 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해 주민센터를 찾아야 하며, ‘100% 비대면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전자상환위임장이 상용화된 후에는 고객이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서 ‘전자 서명’만으로 위임 절차가 끝나게 돼 인감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법무 대리인이 이 전자상환위임장을 출력해 상환 금융회사에 전달하면 대출 절차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선 ‘100% 비대면’ 대환 대출이 가능해진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대출 영업을 중단했던 약 1년 동안 전자상환위임장 개발에 공을 들였다”며, “한국무역협회 자회사인 한국무역정보통신과 함께 시스템을 개발해 안정성을 높였다”고 설명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 여러 관계 부처도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전자상환위임장이 서면 위임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케이뱅크는 편의성과 혜택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통해 비대면 금융시장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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