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BC카드(34%)와 우리은행(19.9%)의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IC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할 수 있다. 이때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케이뱅크는 그동안 KT를 최대주주로 올리려는 계획을 구상했지만 인터넷전문은행법 상 대주주 적격성 관련 발목이 잡히면서 자본확충이 막혔고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왔다. 이에 KT는 자회사인 BC카드를 최대주주로 올리는 방식의 '플랜B'로 선회했다.
케이뱅크는 BC카드,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3대 주주를 대상으로 2392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1574억원 규모의 전환신주를 발행하기로 했다. 오는 28일 BC카드는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려 최대주주로 등극하는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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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는 최근 9개 분야에 걸쳐 대규모 경력 채용을 진행하고, 이달 13일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대출, 신용대출 플러스 등 가계대출상품 3종을 출시해 대출영업을 1년여 만에 재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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