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BC카드(34%)와 우리은행(19.9%)의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BC카드가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요건, 사회적 신용 요건,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 등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사회적 신용요건에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경가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 포함되며, 이때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에 한한다. 또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일 것'이 해당된다.
또 금융위는 우리은행이 은행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요건,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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