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를 통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계약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ISA를 통해 예·적금 및 펀드만이 아니라 상장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 동안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다.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 연장, 해지분부터 적용된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무계약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3년 이상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는데 계약 만기 시 연장도 허용한다.
연간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투자 한도도 이월납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계약기간 총 납입한도= 2000만원 X [1+계약기간 경과연수(최대 4년)] 산식을 적용한다. 예컨대 가입 1년차 때 1000만원 납입시 2년차 때 납입한도는 3000만원(이월 1000만원+2000만원)이 된다. 납입한도를 이월해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운용재산에 국내 상장주식이 포함되면 주식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통산한다.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되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 모두 손익통산을 할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은 소득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초과분은 9% 분리 과세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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