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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준정년특별퇴직 시행…22일까지 신청

기사입력 : 2020-07-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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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병휴직자 포함

하나은행 본점 / 사진= 하나은행이미지 확대보기
하나은행 본점 / 사진= 하나은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특별퇴직을 시행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1980년 7월 31일 이전 출생)인 일반직원 대상으로 오는 7월 22일까지 준정년특별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준정년특별퇴직 대상은 한시적으로 인병휴직자(인병휴가 포함)까지 확대됐다.

준정년특별퇴직 대상으로 선정되면 특별퇴직금은 24개월 평균 임금이 지급되며, 1970년 이전 출생 직원은 1인당 의료비와 자녀학자금이 각각 최대 2000만원씩 일시 지급된다.

여기에 재취업/전직 지원금 2000만원도 일시 지급된다. 다만 인병 휴직·휴가자의 경우에는 재취업/전직 지원금 대상이 아니다.

하나은행 측은 준정년특별퇴직에 대해 "조기 전직 기회 제공으로 세대교체를 통한 조직 활력도를 제고하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비한 인력구조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나은행은 이와 별개로 1964년 하반기에 출생한 일반직원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임금피크 특별퇴직 신청도 접수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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