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당정은 오는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이 마련한 종부세, 양도세 등 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내주 초까지는 국회에 제출하고, 곧바로 야당과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일정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대폭 키우면서도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세제·금융·공급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며 보호 기조를 견지하는 등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뚜렷한 차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구체적인 안도 도마에 올라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당정은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를 동시에 높여서는 안 되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게 양도세로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번 세제 대책에 반영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6.17 부동산 대책에 없었던 취득세 강화 또한 이번 추가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부동산 취득세율은 기본세율이 1~3%이고 4주택자엔 4%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2주택자 4%, 3주택자 5%, 4주택자 6% 등의 구조로 개편하는 식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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