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위에 따르면, 제9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총 17건 사례를 접수하고 이중 국민체감도와 담당자 적극성 등을 고려해 2020년 상반기 6건의 우수사례·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26조원 규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과 처리기간 단축(김종식 사무관)이 우수 사례로 뽑혔다.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속한 해외진출 체계 구축, 해외진출규정 개정, 종합사전컨설팅 제공 등 다각적 지원(나우철 주무관)도 선정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하나의 카드로 300만원까지 가능해지다(권진웅 사무관)'는 장려 사례로 선정됐다.
또 올해 적극행정의 목표인 국민체감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추천 등을 통해 제안된 사례들을 높이 평가했다.
국민추천 장려 사례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차영호 사무관)도 국민추천을 통해 장려 사례로 뽑혔다.
주요 우수사례 해당 우수 공무원 3인에게는 파격적 인센티브(성과급 S)를 부여하기로 했다. 장려 3인에게도 포상휴가 등 기타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적극행정이 조직문화로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직접 관심을 갖고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 한해 금융위가 전략적으로 추진할 적극행정 중점과제는 코로나19 대응 금융부문 적극행정, 면책제도 개편방안,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디지털금융 활성화 등 세 가지 과제가 선정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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