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례집 발간은 올해 4월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는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해석 및 제재 여부를 적극적으로 답변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제도다.
6개 분야는 ▲금융정책, 금융소비자, 자금세탁방지 ▲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 상호저축은행 등 중소금융 ▲자본시장 ▲전자금융, 신용정보 등이다.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은 금융위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금감원 측은 “매년 연도별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자세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발행해 금융법령상 의문사항과 제재불안감을 해소하며 금융회사 등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현장스케치] "금융현장 떠난 감독은 비효율" 피켓 든 금감원 노조, '지방이전 반대' 한 목소리](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824152706004990179ad43907222110701.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