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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원·금결원 빅데이터 개방 확대…금융 '데이터댐' 박차

기사입력 : 2020-07-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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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원, 보험DB 등 개방 범위 확대
금결원, 결제정보 개방 인프라 구축

자료= 금융위원회(2020.07.01)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금융위원회(2020.07.01)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보험신용정보 표본 DB 등 신용정보원의 금융 빅데이터 개방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결제원도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결제정보 빅데이터를 공개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으로 신용정보원과 금융결제원이 금융 빅데이터 개방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CreDB는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5000여개 금융회사의 약 4000만 명 신용정보 중 일부를 비식별화해서 빅데이터가 필요한 금융회사, 상거래기업, 연구소 등에 개방해 왔다. 추가로 보험정보 활용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해지 내역, 담보 내역 등 보험표본 DB를 공개한다.

신정원이 보유한 약 5200만명의 보험 계약, 담보 정보를 샘플링 후 비식별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날부터 보험DB 이용신청을 받아 심사 후 선정된 회사(연구자)에 8월 중 제공하기로 했다. 하반기 맞춤형DB, 교육용DB 등도 추가 개방해 나가기로 했다.

또 AI(인공지능) 분석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격분석 서버성능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CreDB 신용정보와 타 기관의 금융·비금융정보를 결합한 융합 DB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결제원도 하반기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금융결제원은 금융전산망 관리 기관으로, 계좌이체, 전자결제, 전자 어음 거래, 공인인증 등 대량의 금융결제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일평균 약 2억3000건의 결제정보가 처리되며, 약 2350TB(테라바이트)의 결제정보를 갖고 있다.

금융결제원과 금융회사간 공동협약에 따라 설계돼 처리하는 데이터로 정형화돼 분석·활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은행간 금융거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 보유한 데이터만으로 분석이 어려운 서비스 이용패턴 및 자금흐름 분석에 효용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분석, 개방, 결합 3단계 로드맵에 따라 빅데이터 활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활성화 해나가기로 했다. 개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개방 정보는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게 철저히 비식별화한다.

또 지난 6월 9일 개시한 금융공공데이터 서비스 공공데이터 개방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8월 5일)에 맞춰 데이터 결합 등을 지원하는 데이터전문기관도 구축한다.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등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우선 지정(예정)한다.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시행(8월)에 맞춰 '빅데이터(BigData) 활성화 추진협의회(가칭)'도 구성해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CreDB, 데이터거래소,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전문기관, 금결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으로 '금융 빅데이터 5대 인프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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