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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내부등급법 부분 승인…"기업 지원 적극"

기사입력 : 2020-07-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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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변경 승인…코로나 대출·M&A 여력 확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내부등급법 변경을 부분 승인받았다.

자본비율 규제 부담을 덜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업 금융지원에 힘을 싣고, 향후 비은행 M&A(인수합병) 등 종합금융그룹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닦게 됐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전날(30일) 표준등급법에서 내부등급법 체제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는 공문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계, 소호 부문에 대해 표준등급법에서 내부등급법 변경을 승인한 것이다.

이번에 외감법인(대기업·중소기업)과 신용카드 부문은 제외됐는데, 모형을 보완해서 단계적으로 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을 전망이다.

내부등급법은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추정한 부도율(PD), 손실률(LGD) 등을 위험가중자산(RWA) 산출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표준등급법 대비 RWA가 줄어 BIS 자기자본비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간다.

우리금융그룹 본점 / 사진= 우리금융지주이미지 확대보기
우리금융그룹 본점 / 사진= 우리금융지주
지난해 1월 지주사 출범한 우리금융지주는 표준등급법이 적용돼 왔는데 비은행 포트폴리오 보강을 위해 내부등급법 변경이 긴요했다. 최근 코로나19 대출 등 금융지원 요인도 더해졌다.

올해 1분기말 기준 우리금융지주 BIS 총자본비율은 11.79%로, 내부등급법을 쓰는 신한금융지주(14.06%), KB금융지주(14.02%), 하나금융지주(13.80%) 등 주요 금융지주 대비해서 낮았다.

우리금융지주는 내부등급법 승인 효과로 BIS 비율이 약 1~2%p(포인트) 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감독당국의 단계적 승인으로 자본비율이 개선되는 만큼 정부 정책에 입각한 민생 지원이 최우선 될 전망이다. 우리금융그룹은 현재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회장이 총괄하는 '코로나19 대응위원회'를 가동해 대응하고 있다. 향후에는 증권, 보험 등 비은행 포트폴리오 보강도 타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지주 측은 "이번 승인을 계기로 규제비율 준수부담이 완화돼 코로나19로 힘든 기업에 대해 정부 정책에 맞춰 적극 지원하고 고객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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