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보증료 지원금 24억원을 신보에 납부하고, 신보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보증 지원 시 기업 당 최대 30억원 한도로 0.4%p씩 3년간 보증료를 지원한다.
수출중소기업은 최근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으며, 추가적인 보증료 지원을 받게 돼 금융비용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수출중소기업은 현재 신보의 자체적인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보증료를 최대 0.3%p까지 우대받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금융지원이 확대됐다.
박지환 하나은행 CIB그룹장은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금융 비용을 절감하는데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경영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국가 경제의 근간인 해외수출을 장려하여 수출중소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으로 수출활성화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산업 및 신흥시장 수출을 장려하고자 ‘수출신용보증(선적전)’과 ‘수출신용보증(매입)’에 보증료를 지원하고, 대출이자 및 외국환 수수료를 감면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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