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보증료 지원금 24억원을 신보에 납부하고, 신보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보증 지원 시 기업 당 최대 30억원 한도로 0.4%p씩 3년간 보증료를 지원한다.
수출중소기업은 최근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으며, 추가적인 보증료 지원을 받게 돼 금융비용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수출중소기업은 현재 신보의 자체적인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보증료를 최대 0.3%p까지 우대받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금융지원이 확대됐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경영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국가 경제의 근간인 해외수출을 장려하여 수출중소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으로 수출활성화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산업 및 신흥시장 수출을 장려하고자 ‘수출신용보증(선적전)’과 ‘수출신용보증(매입)’에 보증료를 지원하고, 대출이자 및 외국환 수수료를 감면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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