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수사심의위는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위원 다수는 이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강제력은 없다. 검찰이 향후 이 부회장을 재판장에 세우는 데 법적 제약이 없다는 말이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검찰 내부 개혁방안으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인 만큼 기소 강행은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은 앞서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 의견을 모두 수용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한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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