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 일원에 위치한 한남3구역. 사진 = 한국금융신문DB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이번 주 일요일(21일)로 예정된 ‘재개발 최대어’ 한남3구역 수주전이 막판까지 파란만장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시공사 선정 총회 장소로 예정됐던 삼성동 코엑스를 강남구청이 내린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이용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으나, 조합은 이를 따르지 않고 예정대로 총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강남구청은 지난 17일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조합원들이 모이는 행사를 개최하지 말라는 취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합은 "한남3구역 조합은 오로지 삼성동 코엑스에서만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재산권이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설령 벌금을 물더라도 더 이상 시공사 선정 절차를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한남3구역은 이미 지나친 언론홍보와 네거티브 전략을 포함한 과열 경쟁으로 인해 한차례 사업이 중단됐던 바 있다. 올해 역시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집회가 금지되며 시공사 선정이 차일피일 미뤄져왔다.
코엑스에서는 오는 20일~21일 국내 최대 규모의 웨딩박람회를, 25일~28일 역시 국내 최대 규모의 임신출산박람회‘코베 베이비페어’ 등이 열릴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남3구역 조합의 행사만 취소하고 나서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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